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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구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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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구제(조세불복)
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 되어야 하며,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

   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

  • 조세불복제도

  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, 부당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

  • 공시지가 이의신청

   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주는 건설교통부에 이의 신청을 하여 재조사/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