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
부가가치세

부가가치세 관련규정 요약

1.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유형별 과세기간 신고기한 세액계산
일반과세자 개인 매 6개월마다 다음달 25일까지 매출세액 - 매입세액
(매출 및 매입가액의 10%)
법인 매 3개월마다
간이과세자 매 1년마다 공급대가 * 업종별부가가치율 *10%
- 공제세액(매입세액의 15~40%)

개인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는 중간예납세액으로 부가세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1을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납세고지서의 의거 납부함.

2.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부터 다음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.
  • (1) 세금계산서
  • (2) 신용카드 매출전표, 직불카드 영수증
  • (3)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
3. 사업자등록 의무
  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(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전 2주일 내 거래분부터 매입세액공제가능)
4. 거래시기
  • (1) 재화의 공급시기
        - 재화가 인도되거나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
        - 장기 할부판매(2회 이상 1년 이상) :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
  • (2) 용역의 공급시기
        -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
          (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=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)
면세제화 및 용역
  • (1) 미가공식료품(농,축,수,임산물)
  • (2) 의료 보건용역
  • (3) 도서, 신문, 잡지
  • (4) 토지
  • (5)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지하철요금
  • (6) 교육용역
  • (7)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
  • (8) 공장 또는 학교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
  • (9 공동주택 관리용역(국민주택규모 이하)